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단속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다. 단속 예외 상황이 많고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각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점검·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다. 지자체나 각 과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는 계도 기간(10월 13일~11월 12일) 주요 시설에 대한 지도에 나서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고를 받고 나가니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의문”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A씨는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매장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례를 계속 봤는데, 정작 단속하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중인 이날까지 관련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도기간에도 시민이 단속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지자체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자는 취지”라며 “세부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같은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방역 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을 현장에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