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 노동자 대회(1000명) 주최 측에 취소를 통보했다.
세종에서는 지난달 30일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일이 잦은 데다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밀집, 전국 단위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려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제한
행정명령 위반 벌금 300만원·구상권 청구
다만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갖추면 개최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5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신고·협의를 거쳐 열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하거나 확산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로부터 정부부처와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