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사용 내역은 비공개지만 감찰 등에 대비해 관련 규정(감사원·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 등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와 규정상 ‘총장 주머닛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특활비가 내려오면 봉투도 뜯지 않고 예산 담당자에 맡기는 등 직접 특활비를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기재부 지침 따라 엄격 관리
중앙지검엔 더 많은 특활비 지급
사용 권한 없는 법무부에도 배정돼
“편법 집행 해명부터 해야” 지적도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법무부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받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일부 예산을 뺀뒤 나머지를 대검에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는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법무부는 사용 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해 그 내용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이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실제 그런지 여부는 총장이 아닌 지검장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매달 수도권 지방 검찰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받는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대상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를 검증키로 했다.
나운채·강광우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