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약 2m씩 거리두기를 한 채 줄을 섰다. 교회 관계자들은 발열 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지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난주까지 수용인원 3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한칸씩 거리를 띄운 채 수용인원 5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수용인원 기준도 완화됐다. 예배당 좌석엔 “이곳은 비워주세요” “이곳에 앉아주세요” 등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교인들은 한칸씩 띄워 앉은 채 예배에 참석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5단계로 나뉜 후 맞이한 첫 주말.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1.5단계(지역적 유행단계),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가 적용됐다. 새로운 거리두기로 1단계에선 좌석 간 한 칸씩 거리두기한 채 종교의식이 가능하고, 영화관 및 공연장도 전석 예매를 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수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화관도 전석 예매 가능”
이날 점심시간쯤 여의도의 한 쇼핑몰 내에 위치한 식당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각 식당 입구마다 직원들이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작성을 안내했다. 영화관앞에도 ‘마스크 미착용 시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영화관은 전석 예매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메가박스 코엑스점엔 매진된 상영관은 없었다. 가장 예매율이 높은 상영관도 전체 좌석의 약 80%만 관객들이 찼다. 영화관에서 만난 대학생 김수민(23) 씨는 “극장에서 띄워 앉기를 안해도 마스크를 모두 쓰고 있다면 카페·음식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하지만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들과 식사하러 나온 한모(38) 씨는 “어디를 가나발열 체크, 출입명부작성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건 못 들어봤다”고 했다. 주부 김 모(34) 씨도 “거리두기가 5단계로 바뀐 건 알고 있었지만, 과태료를 낸다는 건 몰랐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1단계 시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3일부터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43명 신규확진 발생”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