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게 코로나 감염시켜" 환청·피해망상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식당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식비와 숙박비를 떼먹거나 금품을 훔쳤다.
"대구서 확진 판결 받고 도망쳤다" 거짓말도
전과 35범인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누군가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절도를 저지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권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