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는 재판의 마지막 절차로 자유롭게 얘기할 기회를 얻었다.
12월 23일 선고 예정
사모펀드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했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고, 이리저리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시작된 후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부족하지만 양심적으로 살아오고자 노력했다는 정 교수는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 시댁 식구를 망라해 수사 대상이 되어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느라 한참을 말을 이어 가지 못하던 정 교수는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자신으로 인해 수모와 고통을 겪은 지인들에게 사과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저와 제 자식이 누려온 삶이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희에게 제공된 혜택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는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듣던 정 교수 지지자들은 방청석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 교수 측 “입시제도 아래 다들 비슷한 상황”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은 “스펙을 요구하는 입시제도 구조 아래 다들 비슷한 상황에 내몰렸고, 정 교수 가족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를 냉정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횡령행위를 알지 못했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데 대해서는 탈법 목적이 없었기에 죄가 되지 않으며 청문회 당시 증거인멸이나 위조의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PC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정 교수의 선고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