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개인영상 저장…얼굴영상은 개인정보”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보호위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얼굴 영상은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용자(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촬영시 저장·전송 기능 비활성화해야
보호위 관계자는 “동의를 받아 얼굴 영상을 처리할 때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자 외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시설 이용자는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오남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제조사도 협조해야“
보호위는 “카메라 사업자 역시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정보주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 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