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로 이 행사를 시작한다며 이날부터 롯데월드를 비롯해 서울랜드, 강촌레일파크 등 국내 105개 놀이시설에서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발표했다. 하지만 4일 오후 5시58분 문체부는 수정 자료를 배포하며 “롯데월드는 이번 소비 할인권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롯데월드 "참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표"
문체부 "큰 틀은 합의, 세부 항목 엇갈려"
한편 할인권은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전국 놀이시설의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1인 2매 한도로 구입할 수 있다. 할인권은 박은 후 3일 이내 이용권 등을 구매해 결재해야 하며, 취소했을 때는 11일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놀이시설 외 일부 숙박시설도 할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