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고소당한 여대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B씨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B씨는 “과잉방위로 인한 중상해”라며 맞서 왔다.
"면책적 과잉방위"…여대생 불기소 의견 송치
혀 절단된 남성은 강간치상 혐의 검찰 넘겨져
이 사건은 지난 7월 18일 발생했다. 당시 여행차 부산을 찾은 여대생 A씨는 술에 취해 숙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서면의 한 골목 길가에 앉아 졸고 있었다. 이 때 B씨가 다가와 10분가량 말을 걸었고, 잠시 후 차량에 A씨를 태웠다.
이에 B씨는 곧바로 A씨를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 사건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B씨를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TV(CCTV)로 이동동선 등을 분석했다”며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씨의 행위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남성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