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감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은 '이모씨가 북한 측에 잡혀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9월 22일 오후 4~5시쯤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뤄진 시점(오후 6시 30분)의 중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장관에게 오후 4~5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오후 6시 30분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