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보고관 “방역이유 정당화 안돼”
북 “외국인, 비상방역 절대복종을”
하지만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비상방역법’에 대한 외국인의 준수와 바다 불법 출입 금지 방침을 재강조했다. 신문은 “비상방역 기간 공민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며 가장 먼저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경과 바다에 비법(불법)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위생방역기관과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언급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련의 방역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