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노래방 손님 나간 뒤 소독하고 30분 후 손님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01 16:30

수정 2020.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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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중앙포토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노래방·PC방 등 생활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침이 달라진다. 지금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 단계로 구분하는데, 7일부터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기타시설로 나뉜다.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지침이 달라진다.
 
고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저위험시설은 방역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거리두기 개편 후 시설별 지침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 일반관리, 기타시설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밀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결혼식장,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말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은 1단계, 즉 생활방역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필요하면 시설별로 추가 수칙을 의무화한다. 만약 이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7일부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단 마스크 과태료는 13일부터 문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영업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은 중점관리시설(지금은 고위험시설)이다. 지금은 2단계일 때 집합금지(영업금지) 대상이다. 7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되 손님이 다녀간 후 바로 소독해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소독에다 4㎡(1평은 3.3㎡)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에는 1.5단계 조치에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항이 추가되고, 2.5~3단계는 집합금지(영업금지) 된다. 전면 셧다운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1단계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면적 150㎡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면적 50㎡이상으로 확대한다. 2~2.5단계에는 1.5단계 조치는 기본이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단계에는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뷔페는 전 단계에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고, 음식을 담으려고 대기할 때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1단계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5단계에는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받는다. 2.5~3단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 시설은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 가능 시설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