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선 단속 대상은 어디?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단속은 이미 이뤄져 왔으나, 지난 5월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까지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총 5만9118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으로 지난 8월에 4건, 9월에 4건이 부과됐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거나 달아난 경우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 시설도 선제적 차원에서 단속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150㎡ 이상)과 제과점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까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②과태료 부과 10만원 어떻게?
③'턱스크'도 단속…입과 코 가려야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마스크 미착용은 제한적이다. 가령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또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등이다. 경기나 방송 출연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심신장애자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여야 한다. KF94와 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속 주체별로 점검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