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전국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강좌 수, 기숙사 등의 정보를 '대학 알리미'에 공시하고, 196개 4년제 대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사 강의비중, 총 강좌 수 증가
하지만 강사법 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지난해 급격했던 변화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4년제대 2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 29만2773개에서 올해 30만5830개로 1만3057개 늘었다. 강사법 도입 이전인 2018년 2학기(29만5886개)보다 강좌 수가 많아진 것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난해 67.8%에서 올해 66.7%로 낮아졌다. 대신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17.3%에서 21.3%로 4%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각종 정부 평가에 강사 관련 지표를 포함시켜 대학을 압박했다.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강사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총 강좌 수' 지표를 신설해 강좌를 없애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것이다.
기숙사 확충 제자리…기숙사비 카드납부 47곳뿐
지난해보다 수용률이 소폭 늘었지만 이는 대학 재학생 수가 1만1759명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5만4749명으로 지난해보다 58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98%의 대학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직원 이수율은 65.4%, 학생 이수율은 43%에 머물렀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