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측근 친형' 사건 전 세무서장 근무지 등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20.10.29 21:13

수정 2020.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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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지검에서 열린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층 로비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얘기하고 있다.김성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세무서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를 6차례 기각한 끝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