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주호영 몸수색, 야당을 뭘로···국회를 졸로 본 것"

중앙일보

입력 2020.10.29 12:56

수정 2020.10.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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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앙포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9일 청와대 경호처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에 대해 "참석한다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도 몸수색을 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도 사실 야당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주요 당직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대담·환담 자리도 자주 참석했던 사람이다. 안내도 했던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청와대라면 대통령과의 근접성뿐 아니라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몸수색은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이었다. 그중에서도 본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손님으로 대통령이 오신 것"이라며 "주인이 손님 맞으러 가는데 손님 측에서 주인을 검색하는 게 말이 되나. 특히 갑자기 간 것도 아니고, 회담장에는 주 원내대표가 사전에 참석한다고 예정되어 있었다. 서로 합의가 다 되어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갔는데 몸수색을 했다는 것은 인격모독이 아닌가. 야당을 완전히 뭘로 보시겠다는 건가. 국회를 완전히 밑에 졸로 보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과거 매뉴얼이 있었다고 쳐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대통령 만나러 간 자리에서 검색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경호원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사전 환담회에 참석하려다 경호원에게 몸수색을 당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