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17)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의 공동주최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나눠 가진 행위는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 선고한 원심 유지
공범 3명과 여중생 성 착취물 제작·배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김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배군과류씨,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