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별로 0.1~0.4%인 세율을 0.03~0.05%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
기존 6억서 확대, 이르면 내일 발표
“내년 재보선 민심 달래기용” 분석
하지만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인데, 거기(9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의 직접 타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여권 내 움직임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동시에 늘어났고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등 추가 세 부담이 현실화하면 여권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