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광복절 행사 현장에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