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사기, 재물손괴 등)로 수사 중인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한 자료에는 고객의 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 막대 등과 함께 카드 매출 전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록 등이 포함됐다.
“등기부등본에 ‘타이어뱅크 주식회사’”…직영 의혹
상무점 점주·타이어뱅크 “가맹점 관계다” 의혹 부인
이에 대해 업주 A씨는 “고객 타이어 휠을 파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고객들이 경찰 등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주가 추가로 휠을 훼손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해당 지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건물 소유자가 ‘타이어뱅크주식회사’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타이어뱅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면 타이어뱅크 상무점 업주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직영 논란이 가열되자 타이어뱅크 측은 27일 “상무점은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라며 “상무점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과 계약서에 부정판매 금지 조항과 부정판매 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다”며 “상무점에서 부정판매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고 당사자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뱅크 본사 측에서 전국적인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와 본사 측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 직영 형태로 지점이 운영됐는지 세부 구조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