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주식·채권,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기존 전세자금 등 임대 보증금을 적어야 한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매매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