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선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간혹 전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집주인이 이전보다 훨씬 비싼 전셋값을 요구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5% 이내) 시행으로 최장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신규 계약 때 최대한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매물 품귀의 이유다.
내년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안돼
임대차 2법 뒤 전세난 갈수록 태산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은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적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 신규 입주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보다 44% 감소할 전망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