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두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후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 출범 방해 좌시 않을 것”
여당, 한 달내 안 되면 개정 강행론
야당이 가진 비토권 무력화 논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 처리 조항(추천위 소집 후 최대 40일 이내에 처장 후보 의결)을 둬서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다.
여권 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여론 역풍 우려”
이날(26일)을 추천위원 결정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야당이 지체하면 ‘공수처법 개정→야당 추천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공수처 출범’의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서 국회가 할 일은 끝나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명분도 약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이 작정하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경우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법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카드로 야당에 내준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안 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를 강행 처리한 마당에 야당과 합의했던 비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 비토권 무력화는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현석·고석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