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등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판단을 따랐는데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선 “경제성 평가에 관한 불합리성을 지적을 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지적엔 “감사원은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감사가 정치 쟁점화됐다는 지적에도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감에서 최 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답변할 기회를 가졌다. 법사위 국감에 함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돼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