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호중 위원장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작심 발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며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아까 어느 법사위원의 말처럼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2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와 대검 각오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무렵 (윤 총장이)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에 해당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