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겐 "업소 CCTV 지워라" 종용도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기사에게 사고 차량을 끌고 가도록 부탁한 뒤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과 119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주경찰서 경찰관, 2월 음주교통사고 내
법원 "음주운전 감추려 허위 진술 종용해"
수사과정에서 "물 대신 실수로 소주 마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사고로 화가 나서 소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함께 있었다는 지인들도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2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검찰에서 A씨는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경찰은 A씨를 해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며 “이어 중요한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