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상고심에서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받으라고도 주문했다.
1·2심은 '위력' 인정 어렵다며 무죄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상급자이기는 하지만 인사권 등으로 B씨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평소에 서로 장난을 치며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이 “A씨는 음란 영상을 보여준 적도, 성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고소인의 언행이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됐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