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IRP 가입 때 불이익 사항 담은 설명서 교부
'환매수수료·납입한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
DC형·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의 개인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계좌별 납입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의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사가 충분히 안내를 하지 않아서 가입자가 1개 계좌 납입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추후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가입자가 직접 손으로 납입한도를 적게 하기로 했다. 그간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납입한도 변경도 비대면(인터넷·전화)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성과급은 별도 운용 지시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로고 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의 운용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로 이행 완료 시점을 미뤄줬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