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및 보험금 채권' 만을 표시했으며, 내역으론 2020년 4월 현재 9만5819원이라고 작성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금, 어음·수표,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는 물론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없다고 신고했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와 기타의 소득도 없다고 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박 이사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 '재산명시 명령'을 했다. 재산명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다.
성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냐"며 "조 전 장관이라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이 캠코에 갚아야 할 금액은 130억여원이다. 성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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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가족의 입장을 두둔한 글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중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외환위기)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 그로 인해 공사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다'는 부분을 옮겨 써 강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