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아닌 상호존중 관계"
장 교수는 "장관과 총장 간에는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삼권분립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장관과 총장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제8조를 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한다.
"총장은 장관이 뭐라 하든 중립 지킬 책임"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법원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하냐"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게 정치인(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지휘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페이스북에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이낙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청법 8조를 보면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맡는다고 나온다. 당연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하급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국감에서 "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의 친구냐.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