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