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7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진행됐다.
증언석에 앉은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책임은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저는 수석에게 감찰 결과나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는데,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도 않았고 특감반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면서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조 전 수석의 생각에 대해 추단하며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묻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여러차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다는 점도 재차 재판에서 언급됐다.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구명운동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형님, 그런 식의 부탁이 들어오면 반부패비서관이 성격이 더러워서 말 안 듣는다고 해라”라고 거절의 뜻을 표했다는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언급됐다.
“‘비위 근거 약하다’는 조국 국회 발언은 만들어낸 논리”주장
이날 오후부터는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