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3일 이내 일본 단기 출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류자'도 입국 허용 방침
비즈니스 목적 한정, 코로나 음성증명서 요구
이런 입국제한 수위를 더 완화해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3일 이내의 짧은 출장 등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한다. 대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단기 체재 입국 허용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사람이 많은 30개국을 상정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최종 대상국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