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휘권 목적 위법했나
그러나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지만, 법무부 등에 보고가 안됐다’(21일 페이스북)는 점을 들었다. 해당 야권 정치인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으로 지목됐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로비는 힘이 센 곳에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충분히 위법한 목적이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②‘손 떼라’는 지휘, 필요했나
이에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토대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과도하고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의혹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윤 총장은 처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바 있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인지, 즉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총장 권한의 본질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인데, 권리의 가장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다”며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 마디로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➂“의무에 없는 일 하게 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는 ‘직권’인지와 ‘의무에 없는 일’ 여부가 다툼이 돼왔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빼앗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12조(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에 나와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는데다 아예 수사지휘 공문을 송부한 만큼 직권의 존재와 권리행사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12번째 고발이다. 이들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이라며 “본질을 감추기 위해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억지로 엮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