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60대가 됐고, 13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찾든지, 보험료를 계속 내 10년을 채우든지(임의계속 가입) 선택하라는 연금공단의 안내를 받았다. 주변에서 연금을 받는 걸 보고 좋은 제도란 걸 뒤늦게 알게 돼 2014년 3월 65세가 되기 직전에 임의계속 가입을 시작했다. 그간 78개월 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23년 1월 120개월(10년)을 채우고 2월부터 월 20만900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2026년 12월까지 47개월 받으면 임의계속 보험료(963만원)를 다 뽑게 된다. 88년 낸 보험료를 포함해도 2023년 중반이 되면 ‘본전’을 뽑는다. 여성의 평균수명(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최소 2.5배를 받게 된다.
70세 넘어 연금 가입 슬픈 자화상
부모·자식 부양 우선, 본인은 뒷전
10년 가입 채우려 뒤늦게 안간힘
‘소액 연금액’ 늘리려는 경우도
“저소득 60, 70대 보험료 지원 절실”
A씨 같은 노인은 1940~50년대생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위원장)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연금이 한 푼도 없다. 연금 없는 노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젊어서 부모·자식을 돌보다 어느새 노인이 됐고, 뒤늦게 자신을 챙기기 시작한 게 임의계속 가입이다. 특히 여성이 그렇다. 남성은 그나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금이라도 들었지만 여성은 그럴 여유가 더 없었다. 5월 말 현재 임의계속 가입자 52만 4621명이다. 이 중 여성이 남성의 2배다.
어떤 사람은 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을 하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하고 있다. 추납·반납을 해서 연금액을 증액하려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걸 마련하는 중이다. 추납·반납을 하려면 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의계속을 유지한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섭 교수는 “60, 70대 임의계속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각지대 구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이들에게 월 9만원의 보험료도 적지 않은 돈이다. 저소득 60세 이상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이참에 고치자는 의견이 있다. 120개월을 채운 사람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연금 연기는 67세까지만 가능하다. 62세에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면 한 달에 0.6%(연 7.2%)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 연기하면 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8세 이상은 연기할 수 없다. 70대는 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연기 가능 연령이 62~67세다. 그 이후 연령대도 본인이 원하면 연기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려면=만 60세에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타면 안 된다. 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60~64세에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은 59세까지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내주지만 임의계속 가입자는 그럴 의무가 없어 본인이 다 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