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이 지사의 이 글을 언급하면서“오늘 페북에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피감이 어려우면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도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위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안다”면서 “국정감사는 정당성이 있고 해야 할 임무이다.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다”라며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국감법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국가 예산이 투자된 경우 등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과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