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후 제명된 김제시 의원들 “부당하다” 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0.10.19 22: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JTBC 캡처

불륜 스캔들로 전북 김제시의회로부터 제명된 A(53) 의원과 B(51·여) 의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전직 의원은 제명 처분 과정에서 시의회가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불륜을 주장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B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 6월 12일 A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A 의원은 당시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면서도 “B 의원 측에서 나를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고 폭로했다.  


두 의원은 이후 공개석상에서도 충돌했다. A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B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스토커냐”라며 비난했고, B 의원이 “그럼 내가 꽃뱀이냐”고 맞받아치면서 소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한편 이들 의원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냈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선출직 공직자였던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알량한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제시민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