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피해호소자' 재시험 응시자에 10만원씩 현금 줬다

중앙일보

입력 2020.10.19 11:46

수정 2020.10.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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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MBC가 신입기자 채용 재시험 응시자 1명당 10만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고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앞서 MBC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이 '피해호소인'이냐, '피해자'냐를 문제로 출제했다가 논란을 빚자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MBC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MBC는 이달 초 취재기자 필기 논술 재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 352명(취재기자 270명, 영상기자 8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언론사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단계에 교통비·식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통상 면접 전형 응시자에게 '면접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보도에 따르면 MBC 측은 "재시험 귀책사유가 본사에 있으며, 수험생의 정신적 고통과 기회비용·교통비 등을 고려해 1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MBC가 뉴스에서도 모자라 공채시험까지 편 가르기 하려 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현금살포까지 했다"고 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신입 기자 공채 논술시험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를 문제로 출제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논제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정파적인 논제" "사상 검증"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피해호소인'은 지난 7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지칭한 용어로. 당시에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상 '피해자' 용어가 맞는다고 입장을 밝혔고, 결국 민주당도 고소인의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한 바 있다. MBC는 시험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해도 논란을 일축했지만, 내부 비판이 커지자 오후 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