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징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업무 이외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 및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갭투자 이외에는 직장 내 성희롱, 부서경비 사적 유용 등도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