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최근 검색·기술 전문 블로그 ‘서치 앤 테크’에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소극적으로 한 ‘꼼수 뒷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본문 배경색과 동일한 색 또는 희미한 색으로 잘 안 보이게 ‘대가를 받았다’고 표기한 경우, 업체가 제공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린 경우 등을 부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배경색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대가성 협찬’ 검색 노출 제한키로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체험단·선물·서포터즈와 같은 애매한 단어를 쓰거나 ‘고마워요 브랜드명’, ‘sponsored’ ‘AD’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