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8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36명 구속하고, 총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7명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정정순·김한정·김정호 의원이 기소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김선교·최춘식·홍석준·구자근·김병욱·조해진·이채익·박성민·조수진·이달곤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용호·이상직·김홍걸·양정숙·윤상현 의원도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정호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구갑)의원도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당내 경선 운동 위반 관련으로 의원직 상실과는 관계없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92명(31%)으로 제일 많았고, 금품선거가 381명(16.7%%), 선거폭력‧방해가 244명(8.5%), 당내경선 관련 사범이 131명(4.6%)이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당내 경선 관련 사범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與‧野 ‘겁박’ ‘사적보복’
야당도 ‘편파 기소’라며 강력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칙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조차 붕괴될 수 있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가 결정된 후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라며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분개했다.
기소도, 구속도 확 줄었다…왜?
그러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7‧8월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맥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