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안해?" 전남편 얼굴 드라이버로 찌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2020.10.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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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xhere]

육아를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남편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의 항소를 지난 8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결과도 같았다.  
 
김씨는 2018년 8월22일 새벽 5시쯤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전남편 A(50)씨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볼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전남편은 이로 인해 왼쪽 볼 부위에 근육 파열 등 상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후에도 부부 사이를 유지했던 김씨는 전남편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얼굴을 찌른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