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산모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낙태죄가 실제로는 남성은 외면한 채 임신한 여성만 옭아매는 식으로 악용되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이슈언박싱
낙태 판결 80개 분석해보니
임신 23주째였던 10대 여학생이 임신중절 수술을 음성적으로 받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술 전 기본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술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 양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태아의 장애가 의심돼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불법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보복ㆍ협박 악용도 많았다
낙태를 한 여성의 지인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 나도 낙태 방조죄로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며 4000만 원을 갈취해 사기죄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32주 낙태도 있었다
지난 2015년 32주 태아를 유도분만한 뒤 약물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낙태를 한 의사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낙태죄, 실제 법정에 오른 그 면면은 어땠을까요?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