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으로 당선했다가 무소속이 된 양정숙 의원은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했던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됐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재산 신고 때 채권 5억원 등 11억원 누락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도 기소됐다. 3선인 같은 당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총선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채·김지아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