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임 전 고문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 수백명은 임 전 고문이 5년 3개월에 걸친 이혼소송을 벌이는 동안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 그의 출신과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4년 열애 끝에 1999년 8월 결혼했다. 당시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혼 소송은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