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유족 측 “우리 사회‘직장 내 괴롭힘’ 자화상”

중앙일보

입력 2020.10.15 11:2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지금 이 사건이 주목 받는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화상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 대리인은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사안이 ‘검찰개혁’의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70%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 상습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그를 해임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경과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의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모친을 위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그가 생전 근무한 남부지검을 찾아 추모비를 세웠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김 검사의 어릴 때 일화와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그의 희생이 우리의 참회 속에 ‘정의로움’으로 다시 새겨지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