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