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0.10.15 08:06

수정 2020.10.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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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