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17건의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모두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민 의원이 지난달 말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민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미라고 주장이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등을 피고발인에 포함하는 등 민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발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민경욱 “재정신청하겠다”
이와 관련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공소시효 임박 檢 잰걸음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