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 측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면서 “14일까지 내려졌던 자진철거 명령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테구 측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미테구는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뒤 7일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 명령 이유로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에 코리아협의회 측은 “설치 당시 비문 내용 제출 요청 없었고, 비문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현지 교민과 시민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테구청 앞까지 행진하며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주최측은 소녀상의 취지가 반일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다쎌 구청장의 입장 변화는 현지 교민과 시민의 반발에다 자신이 몸담은 녹색당 내부에서도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녀상 철거 명령을 완전히 철회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지에서는 소녀상 비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