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근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법률구조공단의 최무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며 "이 전 대위 사건의 경우 300~4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률구조공단 임지에 거주할 경우 "손해배상 대리를 맡아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성추행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다. 1심 유죄판결이 2018년 11월에 나왔으니 피해자에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성범죄 손해배상액, 추행 정도에 영향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진 성추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만원대로 넘어간다"며 "이 전 대위는 수백만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음)는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전 대위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상 노출 우려로 주저하기도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민사소송에 한해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영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돈을 보고 고소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형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추가 민사소송을 통한 여러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